'인체 폐지방 상품화' 2년 이상 걸릴 듯…대경첨복재단 "윤리 시스템 구축이 관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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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0 18:04  |  수정 2021-07-21 08:47  |  발행일 2021-07-20

당초 관련 법률만 개정되면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던 인체 폐지방이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사업화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대구경북첨복재단은 인체 폐지방 재활용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리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인 대구(첨단의료기기 및 인체 폐지방 활용) 등 1차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실증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법령정비 착수절차도 구체화되고, 임시허가 전환 절차도 마련돼 특구 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경첨복재단이 추진 중인 인체 폐지방 재활용 사업의 경우 제품 성능평가,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치고 관계부처와 안전성 입증 절차를 거쳐 실증을 마무리 하는 단계"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품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태반을 제외한 인체 조직 등의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올해 초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경첨복재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상품화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임상시험을 앞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경첨복재단이 인체 폐지방을 독점적으로 수거, 산업적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장진입을 노린 일부 민간기업에 의한 악의적 보도"라며 "인체 폐지방이 상품화되면 폐지방 채취를 위한 납치·살해 등 극단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이즈 환자 등 병력관리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대경첨복재단은 식약처와 함께 윤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작업으로 상품화가 허용되더라도 윤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민간 기업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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