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가석방' 여부 9일 결정…전직 대통령 광복절 특사는 물건너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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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8   |  발행일 2021-08-09 제4면   |  수정 2021-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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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9일로 다가오면서 삼성 임직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도 지연되고 있어 총수의 경영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반면 가석방과 달리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가능성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당일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가석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계와 종교계,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우세했던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의 특별사면보다 법무부와 공식 심사 절차를 통해 구금 상태만 푸는 가석방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아 있는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과 함께 언급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면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광복절 특사는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상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를 한 번도 단행하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다만 문 정부 기간 중 총 네 차례(2018년 신년특사, 2019년 3·1절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특사)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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