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새마을금고 중앙회 "구미 간부 사건, 직장 내 성추행 해당하지 않는다"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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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  발행일 2021-09-14 제8면   |  수정 2022-07-08 06:57
외부위원 참여 심의위서 결론
간부 "허위신고로 인생 망쳐"
여직원 "심의결과 인정 못해"

경북 구미 모 새마을금고 전무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영남일보 9월2일자 8면 보도)을 심의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간부는 "허위 신고로 인생이 망가졌다"며 여직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여직원은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모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에는 새마을금고 고충처리부 조사원 외에 변호사·노무사·여성상담소장 등 외부 심의위원도 참여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만큼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B씨의 탄원서 내용을 심의한 결과, 5건 모두 성추행·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심의 결과를 정리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A간부는 "허위 신고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파탄 날 뻔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성희롱·성추행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두렵고 걱정했다"며 "온갖 거짓말에 가짜 증인들까지 내세웠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B씨 등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민원·고소로 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서 등 다섯 번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문제가 없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위의 신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구성한 외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형사 고소도 생각 중"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인사·노사업무 등 기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A간부가 수년간 성추행·성희롱을 했다"며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A간부는 "(B씨 등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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