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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영남일보DB |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 인수합병(M&A)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카카오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법·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올해만 네이버가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천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천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국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 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미국과 유럽 각 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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