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가 직접 관리하려던 한국미협 대구지회장 선거 절차(영남일보 2026년 5월5일자 9면 보도)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한국미협이 노인식 대구지회장에게 내린 권리정지 2년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도 함께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국미협 대구지회(이하 대구지회)와 노인식 대구지회장이 한국미협을 상대로 낸 '임원선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미협이 16일 실시 예정인 대구지회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미협이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고 직접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16일 대구지회장 등 임원 선거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구지회가 한국미협 산하의 지회이긴 하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회를 한국미협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단법인 내지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대구지회가 독자적인 정관과 선거관리세칙을 두고 활동해온 점, 지회장과 부회장·감사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온 점, 지회 총회와 이사회 등 자체 의결기구를 둔 점, 자체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23년 대구지회 이사회에서 노 지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대구지회 정관 및 선거관리세칙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회는 지난 2022년 제22대 지회장으로 김정기 전 지회장을 선출했으나, 김 전 지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임기 중 사망하면서 후임 지회장 선임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미협 본회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미협은 후임 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구지회는 자체 정관과 선거관리세칙상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 3월 임시이사회에서 노 지회장을 선임했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대구지회가 한국미협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노 지회장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선행 선임결의를 위법·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한국미협의 사고지회 지정 결의나 그 지정에 따른 대구지회의 2026년 2월3일 총회 개최금지 및 차기 지회장 선거 직접 시행 결의는 그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미협이 문제 삼은 별도 사단법인 설립과 명칭 혼용도 사고지회 지정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구지회 측이 운영 효율성을 위해 단체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했을 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대구지회를 사칭한 것은 아니며, 부산·인천·경남·경기지회도 유사한 형태의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지회로서의 지위 및 지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이나 피선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이 사건 선거로 인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구지회와 노 지회장이 별도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같은 재판부는 한국미협이 지난 1월21일 대구지회에 대해 한 이사회 결의와 지난 4월15일 노 지회장에게 한 권리정지 2년6개월 징계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국미협의 1월21일 이사회 결의에는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고, 대구지회가 계획한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기 대구지회장 선거를 본회 관리·감독 아래 직접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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