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 지원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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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9  |  수정 2021-09-27 08:45  |  발행일 2021-09-29 제15면
업종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경주시 자체 사업,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 본 숙박업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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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한 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천450명에게 6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사진은 소상공인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의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한 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천450명에게 62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천605명이 신청한 가운데 1만 4천450명이 심의를 거쳐 62억3천790만 원을 지원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 100만 원 △영업 제한 50만 원 △일반업종(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 30만 원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이다.

특히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도 특별피해 업종에 포함됐다.

영업 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기준 4억 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없거나 공고일(2021년 8월 23일) 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해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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