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SOC 사업 예타 기준 500억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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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7:09  |  수정 2021-10-14 17:09


전해철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예비타당성 조상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해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도 마련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브리핑에서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원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편성 시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 사업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규정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며 "먼저,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상호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전 장관은 또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하겠다"라며 "초광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되고, 공간·산업·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해 재정·세제·규제·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도 제공된다.

전 장관은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으로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해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광역교통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융합한 주거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라며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해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소개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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