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치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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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1-11-29 16:34  |  발행일 2021-11-30 제면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12월20일 행정예고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만,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실거래 정보가 없어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재단이 공유하면서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부동산 광고 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 등 3가지로만 표시할 수 있는 소재지 정보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상가건물'로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원 등 용도와 함께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매물의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과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월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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