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등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각종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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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1-12-05 17:43  |  발행일 2021-12-05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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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구지역 핵심 발전전략 등을 담은 각종 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 중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그대로 수정 가결됐고,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 통과됐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증진, 뇌 연구 및 뇌 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뇌 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뇌 연구 발전과 뇌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한국뇌연구원이 위치한 대구가 '브레인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기간 종료에 따라 충분한 준비없이 사회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의원은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아동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로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비상등이 켜진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면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이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 이번 국회 기재위 대안에 반영 통과됐다.

홍석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 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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