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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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10:13  |  수정 2021-12-24 11:27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지 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천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천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이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천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및 세월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실시했다"며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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