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를"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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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7 16:17  |  수정 2021-12-27 17:59  |  발행일 2021-12-27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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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6일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국내 광고산업은 18조 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별 특화교육, 지역 광고제 개최 등 지원 대상기관 및 권한 위탁기관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광고업계에 불공정 거래 시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중소광고업 보호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광고산업이 현대화된지 50년 만에 광고업계 진흥을 위한 독립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광고산업은 광고 매체별로 소관 부처가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규제만 있었을 뿐,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보호해주는 부처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광고시장 침체, OTT 등 해외 광고 플랫폼의 국내 매체시장 장악 등 광고시장 위기에 따라 광고협회, 업계, 학계에서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광고산업은 다양한 미디어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산업으로,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며 "'K광고산업진흥법'제정으로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재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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