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산…진보정당 “양당 정치 공고화”

  • 서민지
  • |
  • 입력 2026-04-17 21:35  |  발행일 2026-04-17
여야 합의로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확정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대구지역 진보정당 “특정 지역 국한 시범 시행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대구에서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17일 최종 무산됐다. 이날 여야 합의는 광주 일부 지역에 한정되면서 대구는 기존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에서 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4명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취지의 제도다.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 투표하지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높이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종전보다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지선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11곳에서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수성구마'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되며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따라 대구에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 증가 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대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를 통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것인데 특정 지역에만 국한해 시범 시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도 "현행 '5% 봉쇄조항'을 유지한 채 비율만 4%포인트 높인 것도 문제"라며 "봉쇄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가 막힌다.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