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빚 2억원 넘으면 연소득 40%까지만 대출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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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3   |  발행일 2022-01-03 제23면   |  수정 2022-01-03 07:36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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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며, 3분기부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납입액 2~4%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車보험 상급병실료 상한선 도입
보험사 갈아타도 마일리지 공유


◆총대출 2억 넘으면 차주별 DSR 적용

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이 60%에서 50%로 내려가고, DSR 산정에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 예외 조항을 두어 실수요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70%) 기한도 6개월 연장된다.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금융의 디지털화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 라인)는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1분기 중엔 총급여 3천600만원(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와 함께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내놓는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새해 2월 중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4월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약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다.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시작됐고, 올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0.1~0.3%포인트 내리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車보험 가입자 비싼 병실 이용 제한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2천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가입자가 고급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없어 보험사 입원료 지급액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된다. 그간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1년간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제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혜택을 보험사를 바꾸어도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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