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친딸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형...베트남 아내 살해한 남편은 징역 15년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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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3   |  발행일 2022-01-24 제7면   |  수정 2022-01-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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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해 경북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는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A(78)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정오쯤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딸 B(당시 45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또 딸의 시신을 미리 땅을 파 놓은 공터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살인을 방조하고, 함께 딸의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C(77)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10여 년 간 B씨와 외손녀 D(5)양을 부양해 왔다. C씨의 병이 점차 심해지자, D양의 장래를 걱정해 1년간 의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사망한 이후 D양을 B씨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장기간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는 딸과 손녀를 보살펴왔고, 이미 딸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남은 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F(당시 31세)씨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씨는 E씨와 2014년 결혼했고 2015년 이혼했지만, 2020년 다시 연락이 닿아 재혼했다. F씨가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했는데, 한달여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7월, E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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