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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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8 12:02  |  수정 2022-0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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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캡처

오늘(28)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은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28만 곳이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신청 문자가 발송됐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7만6천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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