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 50만원~최대 1억원까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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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3 10:17  |  수정 2022-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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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총 90만개사에 2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대상은 전체 보상금액이 3분기( 77%) 보다 증가한 91%에 해당한다.

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추가됐다.

신속보상 대상의 56.8%는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46만명)가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28.4%),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9만2000명(11.4%), 최대금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은 45.4%인 37만명이 지급받는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당·카페와 이·미용실은 각각 248만원, 113만원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정률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됐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23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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