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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고차 업계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연다. 결론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면 완성차 기업의 진출을 차단할 수 있다. 이참에 중고차 시장 문호를 완전 개방하는 선택지도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뜨거운 감자'였다.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서 법적인 보호 근거는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기존 업계 반발은 거셌다. 협상 테이블이 수차례 마련됐지만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소비자 주권을 위해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대형 플랫폼을 구축하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반기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또한 이미 수입차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차량 공급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년여간 미뤄졌던 심의위원회 결정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국내 1위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세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 수는 전국 3만명이 넘고 대구에만 2천500명 이상이다. 인구 대비 업체 수는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며 하소연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영세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과점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독과점은 수많은 폐해를 양산한다. 중고차 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목적을 이참에 진중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안 마련을 기대해본다.
정우태기자〈경제부〉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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