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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가 20일 "대구시가 구축 예정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의 BRT 건설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BRT노선에서 주행이 허용되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규정에는 BRT 전용 주행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BRT노선은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또 6월부터는 세종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서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구시 역시 앞으로 구축될 BRT 노선에서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을 거쳐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BRT 노선 구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통 상황이 좋아 BRT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 현재로선 건설 계획이 없다"라며 "만약 건설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발표된 노선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년~2030년)'을 고시하며 대구에 건설되는 BRT 노선을 평리신천·대명비산·아양신암로 3곳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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