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군위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경북도 선관위는 군위지역 거소투표 신고자 246명과 의성 지역 신고자 962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사위(詐僞)투표·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8일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마을 주민 B씨 등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A씨의 범행은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투표소에 갔다가 "이미 거소투표를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마을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통 동원해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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