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 Q&A] 선거구당 2~5명 뽑는 기초의원선거도 한 명만 기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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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1   |  발행일 2022-06-01 제4면   |  수정 2022-06-01 07:12
신분증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서 투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전국 1만4천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 참여 후 선거일 이중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 Q&A

Q. 1인 7표,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된다는데.

A. 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Q.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하나요.

A.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Q. 투표용지 교환, 재교부 불가한가.

A.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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