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 "직종 제한하지 않고 두텁게 지원"… 8일 접수 시작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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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8 14:11
고용노동부.jpg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70만 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늘(8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내일(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고, 오는 10일과 13일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월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지급됐던 계좌로 지급하지만 가급적 별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규로 신청자격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작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지난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 중복 시 지급받을 수 없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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