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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진 (독립큐레이터) |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생산자인 작가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1차 시장인 갤러리, 아트페어 등에서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2차 시장인 경매회사가 주최하는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경매의 횟수도 늘어났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경매는 미리 공개되는 리스트를 통해 이미지, 상태, 정보, 추정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관심군과 예산을 정해 놓는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면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한다. 'Lot'은 경매에 붙어 팔리는 단위이다. '응찰'은 구매자가 경매사의 호가에 맞춰 번호판인 패들을 드는 방식으로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찰하는 주체를 '응찰자'라고 한다. '위탁자'는 판매를 위해 경매에 미술품을 내놓은 사람으로, 판매 전까지 미술품은 위탁자의 소유이다. '낙찰자'는 경매에서 최고가를 불러 낙찰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추정가'란 출품된 미술품의 추정 가격으로 경매회사가 자체 기준, 작가 인지도, 작품 내용, 컨디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는 물론 과거의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통해 정해진 가격이지만, 미술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작가'는 입찰 시작 가격으로, 보통 최저 추정가보다 10~20% 정도 낮은 금액이 시작가가 된다. '내정가'는 위탁자와 경매 회사가 사전에 정한 최저한도 가격으로 비공개이며, 내정가 아래로는 낙찰되지 않는다. '낙찰가'는 경매 봉을 두드리고 패들 번호를 지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최고 응찰가격이다. 이는 순수 최고 응찰가격이며 추가적인 세금, 구매자 수수료 등과 같은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로 미술품 구매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찰가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보통 수수료는 낙찰가의 10~18%이다. 그러므로 수수료까지 생각하여 응찰하고,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낙찰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매에 처음 참여한다면, 경매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술품의 크기가 크거나, 경매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미술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회사 또는 미술품에 따라 다르기에 응찰 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경매가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온라인 경매 혹은 젊은 작가들의 미술품 경매로 도전해보거나, 혹은 경매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식이나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다. 생각보다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정연진 (독립큐레이터)
정연진 독립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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