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급증"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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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8:11  |  수정 2022-09-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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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1천149건, 위반 금액은 2천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천93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3천32건), 쇠고기(1천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가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천467건),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금액 2천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천763억원이었고,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만1천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1천423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천286건(10.8%), 식육판매업 2천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약 43.7% 증가했고 위반 금액도 2019년 16억7천만원에서 2021년 72억3천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 5천574곳으로 코로나19가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만큼,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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