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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들이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대구지 제공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15개 진단지표)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기관 인증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0월말 까지 3년간이다.
특히 올해 평가에선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규정에는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혁신에 나섰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게 됐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는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는 모두 제거하는 혁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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