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표…5년간 전국 도로서 운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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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5 13:13  |  수정 2022-10-26 08:25  |  발행일 2022-10-25
자율차대구
소네트가 다음달부터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서 유상운송에 나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대구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부분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를 다닐 수 있다.

또 대구 수성알파시티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주요 자동차 제작사와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 62개 기관이 전국에서 시험 운행"이라며 "이번에 발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 라인은 민간기관들의 신속·편리한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목적△임시운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류△안전운행요건 및 시험방법△변경사항·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사례△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유의사항 등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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