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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 인식 조사 결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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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63.5%)이라는 응답이 '긍정적 영향'(28.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65.6%로 집계됐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기업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구체적 개선방향의 경우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8%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이 크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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