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치균형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자치균형 통합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는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수립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특별법의 연내 입법화라는 당초 계획은 여·야 대치 상황과 맞물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제51차 총회를 열고 통합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통합법률안을 연내 처리할 것과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자주재정 확충과 지방시대 실현 전략과 과제 마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철우 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 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은 그동안 분권측면과 균형발전 개념이 개별적으로 분리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자치균형특별법이 발의됐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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