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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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0 18:03  |  수정 2023-01-10 18:05  |  발행일 2023-01-10
경북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거 관련 각종 위·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올 상반기에는 '제4의 선거'로 불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3월8일)와 재·보궐선거(4월5일) 등이 예정돼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 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 선관위는 각 구·시·군 선관위에 설 연휴를 전후해 특별 예방·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관계자 등에 대해 면담을 통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6일까지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등을 포함해 총 46건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지난달 초 조합원 14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총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대상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 등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씨와 배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청송군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현직 조합장 C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3월8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경북지역은 총 150곳의 지역 농·축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전체 유권자(조합원) 수는 32만9천여명에 달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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