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6.4% 혜택…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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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6 14:06
대구시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 6.4% 혜택…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
위텍스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에 납부해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 대상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 1월 31일까지 연납 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9.15%였던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는 6.4%, 2024년에는 4.57%,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점차 축소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시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의 연납 차량(비율)은 2019년 334천대(28.4%)→2020년에는 359천대(30.2%)→2021년에는 385천대(31.6%)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군별 자동차세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중구 (053) 661-2401 △ 남구 (053) 664-2401△ 달서구 (053) 667-2401△ 동구 (053) 662-2401△ 북구 (053) 665-2401△ 달성군 (053) 668-2401△ 서구 (053) 663-2401△ 수성구 (053) 666-2401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카드로도 결재가 가능하다. 대체로 2~3개월은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할부기간이 더 길어지면 일부만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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