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궁핍한 대구 경찰?…간부가 5만6천원 아끼려 범칙금 납부서 '허위' 작성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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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7 15:52  |  수정 2023-01-18 16:12  |  발행일 2023-01-18 제10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신 "범칙금 냈다"면서
애초 과태료 9만6천원 아닌 4만원만 납부
위반장소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 확인
대구경찰청 "감찰 중…설 이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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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처벌 수위.

대구지역 한 40대 경찰 간부가 단돈 5만 6천원 때문에 범칙금 납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노상에 주정차 위반 중인 중형 SUV 차량을 이동형 CCTV로 적발했다. 이어 차량 명의자인 40대 경찰 간부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 통지서를 통해 알렸다.


과태료는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 탓에 일반 지역의 3배인 12만원(자진납부시 9만6천원)이 청구됐다. 의견 진술 및 자진 납부 기한은 한 달 정도다. 경찰 간부는 이 기간 공무 등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과태료 액수의 20%가 감경된 9만 6천원만 납부하면 주정차 위반건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경찰 간부는 해당 지자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발송해 "주·정차 위반과 관련,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미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통보 처분받아 납부했다"며 "2중 처벌 금지 원칙상 본인에게 처분한 과태료는 면책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빙서류로 주정차 위반 발부 고지서와 납부 증명서를 제출했다.

주정차 위반 발부 고지서에는 발부자와 위반자가 동일 했고, 위반 장소 등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 금액은 4만원에 불과했다.

이의 신청서 서류를 살펴본 해당 지자체는 경찰 간부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근무하는 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경찰 간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일련의 내용을 대구경찰청에 넘겼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경감 이상은 대구경찰청에서 감찰 업무 등을 맡고 있다"며 "현재 관련 서류는 이미 넘긴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류를 받긴 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아직 조사를 시작 하지 못했다"며 "빠르면 설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불러 전후 사정을 물어 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작성은 작성 권한 없이 관인을 위조 사용 작성한 것이면 공문서위조죄, 작성 권한 있는 교통과 경찰이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또 허위공문문서를 행사할 때도 행사죄로 처벌 받는다"며 "허위공문서를 내밀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실제 통고 금액 납부 결과가 발생했다면, 직권 남용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문서죄를 범한 자를 징역형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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