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셀프 발부한 경찰 간부 '집행유예'…판결 확정땐 제복 벗어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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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0 15:22  |  수정 2023-07-20 15:26  |  발행일 2023-07-21 제6면
주차위반 과태료 '5만6천원' 아끼려 범행 저질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기소…1심서 징역 6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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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끼려고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경찰 간부(영남일보 1월18일자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경찰 간부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 )은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43) 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중형 SUV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12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진납부를 했다면 20%가 감경된 9만6천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반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것 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악용, 단돈 5만6천원을 아끼려고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증거 등에 비춰 모두 유죄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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