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어요" 사칭 스미싱 문자메시지 기승···URL 클릭 '주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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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8 17:11  |  수정 2023-01-18 17:14  |  발행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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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선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악성코드 탐지 앱을 설치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탈취해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 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및 해외 결제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사례가 많다.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배송 등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스미싱 예방을 위해선 문자메시지 내 링크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URL을 클릭했을 경우엔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불법스팸대응센터)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cybercop)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백신이나 악성코드 탑지 앱을 이용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도 권했다.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앱의 경우 악성앱 탑지, 제거 등이 가능하다.


허행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명절을 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되고 평소 백신 등을 이용해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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