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 음료수를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2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의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9조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3월8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