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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북도가 145억원(예비비 105억원·재해구호기금 40억원) 긴급 편성해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 특별지시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개소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 쉼터는 80만원이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당 2배 인상(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 가스 요금 할인액 상향(월 1만8천원~7만2천원) 조정했다.
도는 정부지원 대책만으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판단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로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운영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기록적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 난방비 지원은 도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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