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룸 카페' 7곳 적발

  • 양승진
  • |
  • 입력 2023-02-09 10:29  |  수정 2023-02-09 11:02  |  발행일 2023-02-09
대구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룸 카페 7곳 적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룸 카페 7곳 적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대구경찰청 제공

청소년 대상 불법 신·변종 영업을 한 룸카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사흘 간 지역 내 룸카페 10여곳의 실태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은 7곳(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간 칸막이 등으로 방을 나눈 뒤, 밀실에 침구·침대 등을 설치해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해 청소년의 일탈이 우려되는 환경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