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전태선 방지 조례' 개정 촉구

  • 황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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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  수정 2023-02-13 15:57  |  발행일 2023-02-14 제6면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발표

전 시의원 수감 상태서 3개월째 수당만 1천만원 받아

권익위 권고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영남일보 2022년 11월 8일자 6면 보도)이 매달 300만원 이상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시민단체는 지방 의원에 대한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 시의원의 즉각 사퇴와 함께 대구시의회에 '옥중 월정수당' 지급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수성구의회만 의원 구속 시 월정 수당·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 시의원은 이후에도 매달 340만원의 월정 수당을 챙기고 있다. 전 시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정수당만 족히 1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에 대해 옥중 월정수당 지급 방지와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 구·군의회는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세금 루팡'을 막을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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