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포항 항사댐 건설 예타조사면제 의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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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6  |  수정 2023-02-16 09:36  |  발행일 2023-02-16 제5면
환경파괴 최소화 방안 찾아

냉천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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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가 잦은 포항 지역에 예방 대책으로 거론된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소위에서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에선 환경 파괴 문제와 환경부 사업비 산출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소위원장 대리를 맡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되, (야당 측에서) 냉천 정비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파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여야 같은 의견이었다"며"17년도 포항시에서 제시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오어지 상류)에 항사댐 건설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 및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성 지적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해 포항 해당 지역에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하자, 항사댐 건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 19억 8천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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