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업종변경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 인정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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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1  |  수정 2023-02-20 14:38  |  발행일 2023-02-2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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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이 기업승계를 활성화를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을 인정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실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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