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연령 만 55세로 낮아진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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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1 12:16  |  수정 2023-02-21 13:02  |  발행일 2023-02-21
종전엔 가입자 사망시 만 60세부터 승계

월 지급금 5% 추가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다음달 시행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연령 만 55세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 상반기 중으로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만 60세 이상에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기준이 만 65세→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고령인 농업인 부부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안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절차 입법예고(2월 21~4월 2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 15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유형에 20년형도 신설된다.

임대형 우대상품은 새로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음달 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농어촌공사도 농민에게 제공받은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종전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수중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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