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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천447명에서 2022년 4천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없었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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