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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영남일보 2022년 11월 8일 6면 보도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3일 오전 윤리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 7명의 의견을 경청한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0~2021년 지역 단체 관계자 3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 고가의 귀금속을, 또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는 다량의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48만여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전 의원이 옥중에서 매달 340만원의 월정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 의원에 대한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리위원 간담회에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 행한 일로 구속된 부분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전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손한국 대구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간단하게 윤리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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