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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
5일 해평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해 7월15일 해평·도개면 이장 39명에게 1인당 50만~80만원에 달하는 소고기 세트를 돌렸다. 이 세트에는 A 후보의 명함도 들어 있었다.
또 A 후보는 작년 9월23~24일에는 해평면 이장들 명의 은행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30만~50만원씩 송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해평·도개면 조합원으로, 이장 대다수가 이 농협 조합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 후보는 이장들이 사는 동네의 가구 수에 따라 소고기와 현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후보가 이장들에게 소고기를 돌린 것은 '매수행위', 송금한 것은 '기부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히 밝히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선거 180일 전인 작년 9월21일부터 선거일(3월8일)까지다. A 후보가 이장들에게 송금한 9월23~24일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해당한다. 소고기 제공(7월15일)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전이라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해평면 체육회장이 도개면 이장들에게까지 소고기를 돌린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깔린 행위"라며 "이장들에게 돌린 현금이 체육회 자금이라면 체육회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A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송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내가 회장을 지낸 해평면 체육회는 매년 복날 행사를 여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열지 못해 소고기를 제공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명당 4만~5만원에 불과하다"며 "현금은 체육회 자금이며 해마다 해평면민 축제 때 사용하라고 30만~50만원을 이장들에게 준다. 송금에 대한 것은 체육회 국장이 처리해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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