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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8일 경북 안동 풍산시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시작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경북도가 8일 지정된 장소 외 산림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도 시작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처분대상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자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산림의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8일 현재 경북도내 전역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10일간 17건의 산불이 나 155.88ha의 임야가 소실되는 등 경북지역의 산불 발생이 급증했다.
앞선 이날 오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은 안동 풍산시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도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도지사와 23개 시장·군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강도 높은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현장챌린지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숲의 소중함 알릴 계획이다.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첫 시작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풍산시장을 찾은 안동시민들에게 산불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리는 등 강도 높은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이 도지사와 권 시장은 물론 시민 등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챌린지 기념촬영과 행사슬로건(우리모두 함께해요! 소중한 숲 지킴이)과 실천사항(#산림주변 소각행위 NO,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 NO, #입산통제구역 출입 NO, #산림내 흡연 NO)을 SNS로 전파했다.
다음 산불예방 캠페인 릴레이 지역은 울진군으로 오는 10일에 열린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