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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
지난 8일 소각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경상북도가 불법 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로 판단, 더 이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에서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역의 불 놓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이다.
산불방지를 위해 도는 235개 읍·면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이 주 1회 22개 시·군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도 본청 및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도 수시로 운용해 3중의 단속에 나선다.
5월15일까지인 행정명령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농·산촌 소각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일 현재 경북에서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7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249건의 15.7%에 불과하지만 피해 면적은 327ha로 60%에 달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