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주최자 불명확 다중운집 행사 안전조치, 市가 선제적 대응" 조례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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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7:41  |  수정 2023-03-16 17:45  |  발행일 2023-03-16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대표 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 주최자 불명확 다중운집 행사 안전조치, 市가 선제적 대응 조례 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서울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이다. 당시 현행법상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선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시행 의무가 있으나,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입법 공백이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를 키웠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령의 입법 공백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는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1일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며 "시민안전과 관련한 대구시와 관계 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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