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현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서울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이다. 당시 현행법상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선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시행 의무가 있으나,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입법 공백이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를 키웠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령의 입법 공백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는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1일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며 "시민안전과 관련한 대구시와 관계 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