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 심사 유보…이유는?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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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7:55  |  수정 2023-03-16 17:59  |  발행일 2023-03-16
시의회 "혜택 못 받는 어르신 생길 수 있어"

대구시 복지국 보완 후 재심사할 예정

조례안 보완하며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 심사 유보…이유는?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표결을 통해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승차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시의회의 심사 유보는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르신 예우 차원에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그 문제는 교통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그에 따른 파급력 등에 대해 복지국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조례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구시에 회기 중 조례안을 보완하도록 했다. 대구시가 보완하면 조례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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