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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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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
경북도의회가 도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황두영(구미·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이다.
황 도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 지역이 선정돼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 총조사에서 경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승오(영천·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을 조례에 반영했다. 종전 조례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 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제13조 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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