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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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17:44  |  수정 2023-03-21 17:47  |  발행일 2023-03-22 제5면
20일 문화복지위 안건 심사 통과
가정 밖 청소년 사회적 선입견 개선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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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폭력과 학대로 생존형 가출을 하는 데도 '비행청소년', '예비 범죄자' 등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책무를 명확히 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구시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조기발견 및 보호·상담·자립지원 등을 통해 가정·사회로 안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도 담고 있다.

이재숙 시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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