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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가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천365편 가운데 1천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천763편 가운데 64.9%에 이르는 1천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청불'콘텐츠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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