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주총결의에 대한 분쟁유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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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1 17:05  |  수정 2023-04-05 07:42  |  발행일 2023-04-05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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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등기팀이 있는 법무법인은 다 공감한다. 등기팀에게 매년 3월은 시인 엘리엇의 표현처럼 '잔인한 달'이라 불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국내 대부분 회사들이 3월말이면 정기주총을 하는 만큼 등기팀은 각 회사의 정관과 의안을 검토해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나하나 따져봐야해서다.

그렇게 3월 주총이 끝나고 4, 5월이 되면 송무팀이 바빠진다. 국내 중소기업 수만 700만 개가 넘는 만큼 당연히 주총 결의를 둘러싼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회사 혹은 주주는 어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총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뉜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선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총결의 취소 소송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수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주총소집에 이사회 결의가 없고 법적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집절차 하자가 가장 많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결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가 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무효나 부존재와 달리 결의의 취소가 문제되면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럴 땐 주총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의취소와는 달리 부존재확인은 하자가 중대해서 사실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판례상 인정된 사안은 50% 이상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의안에 동의하는 주주들만 모여 결의를 진행한 경우, 주총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와 같이 개별 하자가 중대하거나 혹은 여러 절차상 하자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다.

주총 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위반사항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진다. 주총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엔 주총결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법령에 반한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결의취소 소송은 2개월의 제소기한이 있다는 점이나 법원의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정관위반 사유로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자격요건이나 이사 정수에 위반해 이사를 선임했거나 이사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결의를 예로 들 수 있다. 법령위반 사유로는 주주평등 내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거나 주총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다. 상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다. 실무상 무효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주총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특별이해관계인)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별이해관계인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된다. 가령, 회사의 주주 간 영업양도를 주총에서 결의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주총이 평화롭게 혹은 간소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회사에선 주총 결의를 그 의미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총은 주식회사 해산까지도 결의할 수 있는 핵심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만약 주총 결의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면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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